1분 간격 사진 2장으로 완화

 평택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주민신고제 신고요건을 변경해 2026년 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주민신고제 신고요건을 변경해 2026년 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사진=평택시)

[일간경기=신동훈 기자] 평택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주민신고제 신고요건을 변경해 2026년 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2025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됐으나 의견 제출이 없어 예고한 대로 제도를 변경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 △ 완속 충전 방해행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범위가 단독주택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1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으로 명확히 규정된 점이다.

또 주민신고제 신고요건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동일 위치와 방향에서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했으나, 2026년 7월 1일부터는 1분 간격 사진 2장으로 완화된다. 단, 사진 촬영 기준인 시차 요건은 안내 및 홍보 기간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신고요건 변경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새로운 기준 시행으로 충전시설 이용 질서 확립과 친환경차 보급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제도 변경 사항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누리집 △ 사회관계망(SNS) △ 안내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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