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등 사법부 불신 확산..국민 불안감 증폭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발언은 자제하던 민주당 지도부가 찬성을 표명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그 후에 위헌 여부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한 입장을 질문받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를 보면서 생각했다”라며 “혹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하다. 그건 사실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연장선상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먼저 논의하고, 그다음 위헌 판단이 순서”라고 답변했다.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안의 중대성도 언급하며 “처리 시한을 특정해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 기재부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9월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김병기 원내대표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가 당내 주된 의견 같다’라는 질문에는 “약간 반대의견이 있을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고 계속 조율하고 의견 내고 토론 중이다. 어떤 의견이 될지는 내일 정책 의총, 그리고 목요일 법사위 주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나서 결국 정무적 판단까지 포함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내외에서 강성 지지자들의 의견이 있기에 보안 수사권에 대한 차분한 논의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라는 질문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차분한 의견이 교환 되고. 사람에 대한 비난 인신공격에 대해선 앞으로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