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계획·결과 비공개..항공마일리지 사용·등록 관리 규정도 어겨
"대학유치 보안상 이유 비공개" 해명..인천시, 주의·개선 조치 내려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하 재단)이 공무 국외 출장 계획과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7월3일 일간경기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광역시 공무 국외 출장 운영 규정(이하 규정)에는 공무 국외 출장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 등을 작성해 결재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또,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도 설치·운영해야 한다.
공무 국외 출장에서 귀국 후 30일 안에 결과와 활동 내역 등의 결과보고서도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재단은 운영 중인 공무 국외 출장 '여비 규정'에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등에 대해 작성 방법이나 제출 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는 등 법령이나 조례 등을 따르지 않았다.
실제로 재단은 공무 국외 출장을 가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출국 직전에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장을 다녀온 후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30일이나 지나서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 국외 출장 계획과 결과에 대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는 관련 규정도 어겼다.
재단은 다녀온 공무 국외 출장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여기에 공무 국외 출장 항공마일리지 관리도 허술했다.
재단은 여비 규정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어기고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등록․사용 방법 등에 대해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예산 절감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하는 임직원의 공무 국외 출장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았다.
게다가 임직원의 공무 국외 출장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재단에 주의 조치하고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한 관련 업무를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공무 국외 출장 계획과 결과 등에 대해 공개와 공적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재단의 여비 규정 제16조 제2항을 근거로 대학 유치와 관련돼 보안상 이유로 공무 국외 출장 계획과 결과 등을 비공개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2021년 9월 이후 추진한 법령이나 내부 규정 준수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감사를 통해 모두 12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해 7건은 주의 조치하고 5건은 개선 명령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