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 고양시·김포시 맞춤 공약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를 제안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폐지하려면 그에 걸맞는 보전을 해주거나 민자법 개정 또는 공익 처분 인정 범위 확대 등 법을 바꿔야 하기에 이재명 후보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제21대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경기도 김포시 구래역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똑같이 세금 내서 다른 다리는 다 국가 예산으로 지어서 무료로 사용하는데 왜 일산대교만 하루에 2,600원씩 돈 내고 다니게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이런 걸 없애주겠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고 우리는 이런 약속을 확실하게 지킨다”라고 연설했다.
일산대교 건설은 한강 여느 대교보다 논란이 많았고 대표적인 민자사업 실패 사례로 꼽힌다.
일산대교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본격 논의되기 시작해 2003년 착공이 이뤄져 2008년 완공됐다.
한강 다리는 공공 도로망이기에 중앙정부 50%, 경기도 30% 고양시·김포시 20% 재정을 투입해 건설해야 함이 옳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금호산업·㈜채과원 등 5개 건설사가 참여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건설사들은 개통 1년 6개월 만에 자금재조달로 국민연금에 지분을 매각했고,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추정 교통량에 따라 건설사들은 약 210억 원의 이익금을 챙겼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기 전에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했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렸고,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고 다시 유료도로로 전환됐다. 이 사안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지만 2024년 10월 대법은 경기도의 공익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후보가 재차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했지만, 문제는 ㈜일산대교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38년까지 일산대교 통행료를 징수해 약 7천억원의 기대수익을 올릴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쓰이게 된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과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수익성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 예시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4조는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적시했다.
또 국민연금은 공공기관이지만 ㈜일산대교에 출자한 형태이기에 법적으로 ‘민간사업자’다. 민자법(BTO)은 민간 수익 보장 중심으로 설계되며, 통행료 수입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면 정부는 ‘운영 손실 보전’ 또는 ‘기본수익률 보장’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일산대교를 무료화하려면 국민연금 수익 감소 문제를 중앙정부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등이 보전해 줘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기에 손실에 대해 여타 기관보다 높은 법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공공 인프라의 본질 침해이자 국민의 노후 자금을 또 다른 국민의 주머니에서 이자수익을 걷는 이중착취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난관에 무료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2022년 2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대통령 후보 4자 TV 토론회에서 “국민에게 드린 말씀, 약속 95% 이상 3개 임기 동안 다 지켰다”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 노후 기금에 지장을 주지 않는 어떤 현명한 해법을 제시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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