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40여 명 대상 제도 설명회 개최
결혼이민자 가족·협약국 근로자 도입
2026년부터 초청범위 2촌 이내로 제한

평택시는 5월7일 송탄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40여 명의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5월7일 송탄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40여 명의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평택시)

[일간경기=신동훈 기자] 평택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나섰다. 시는 5월7일 송탄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40여 명의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앞두고 제도 방향과 고용주 준수사항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2026년부터 변경되는 초청 기준과 보험 가입 의무사항 등 주요 변경사항이 상세히 다뤄졌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이나 시군 협약국 도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6년부터는 결혼이민자를 통한 초청이 2촌 이내 직계형제로 제한되며, 성실근로 인정 시에만 사촌까지 허용된다.

고용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하며, 5인 이상 고용 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6개월 초과 체류자는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평택시는 이달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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