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7025건 중 679건이 시설..전체의 9.7% 차지
일부 시설 과도한 신체적 제한에 어르신들 인권 침해 우려
김정재 의원, 시설 어르신 신체 자유 보호 개정안 대표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일부 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는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과도한 신체 제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월9일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실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2만1936건에 달했다.

이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전체의 32%에 해당하는 7025건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별로는 가정이 6079건으로 전체의 86.5%를 차지했고 시설이 9.7%에 해당하는 679건, 병원도 115건으로 1.6%를 기록했다.

문제는 시설에서의 학대 행위다.

가정보다는 크게 적지만 학대당한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시설에서 당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같은 2023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 결과 신체 기능에 제한이 있는 어르신은 전체 노인의 18.6%나 됐다.

어르신 10명 중 2명이 몸이 불편한 것이다.

이중 절반 이상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 낙상을 예방하거나 문제행동을 제어할 목적으로 명확한 기준 없이 침대에 장시간 묶어두거나 휠체어에 끈으로 고정하는 등 과도한 신체적 제한이 이뤄져 인권 침해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시설 내 신체적 제한은 곧 학대 행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이 지난 7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시설 내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방지하고 노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신체적 제한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체적 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설에 배포하도록 하고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 교육에 해당 지침 내용 포함도 의무화했다.

김정재 의원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생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예방과 노인들의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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