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감독반 구성
관리비·회계장부 등 집중 점검

경기도가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으로 문제가 되어온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해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으로 문제가 되어온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해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 (사진=경기도)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으로 문제가 되어온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해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 그동안 사적자치에 맡겨져 있던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23년 9월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의 감독권한이 도입됐으나, 제도 정착 단계라는 이유로 전국 어느 지자체도 실제 감독을 시행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입주민 신청 부재로 실질적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부터 입주민 신청과 관계없이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한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감독반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주요 감독 대상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회계감사 감독을 통해 관리비 사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체계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로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며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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