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일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북부 자치경찰 위원회가 개학철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의 일환으로 확대 설치될 예정인 노란색 횡단보도. (사진=경기북부경찰청)
3월4일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북부 자치경찰 위원회가 개학철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의 일환으로 확대 설치될 예정인 노란색 횡단보도.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일간경기= 조태근 기자] 지난 2월21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대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아이를 미처 보지 못해 발생했으며 음주운전이나 과속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두고 인근 주민들은 “평소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해 예견된 사고였다”라며 이름뿐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참사가 보도되며 당장 새 학기를 맞이해야하는 전국의 학부모들로부터 실효성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북부 자치경찰 위원회는 3월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학철인 2월24일부터 4월18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찰과 지자체,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노후화 되고 훼손된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도로부속물(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과 같은 교통안전시설 전반의 상태를 점검한다.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기·종점 노면표시 등 가시성이 향상된 노란색 횡단보도 확대 △차량의 보도침범 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및 보행로 안전시설 강화 △어린이 승하차구역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등교 시간대 스쿨존은 통학차량 및 학생이 몰려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경찰관·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 등을 집중 배치해 보행안전 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과속·신호위반과 같은 법규위반에 대한 현장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기간 중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필증 미비치, 동승보호자 미탑승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일반차량의 통학버스 승·하차 점멸 작동 시 일시정지, 어린이 승차 표시를 한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위반도 병행해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에 대한 일반 운전자들의 인식은 낮은 반면, 위반 시에는 범칙금 9만원(승합차 10만원)과 벌점 30점이라는 다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북부경찰청 양우철 교통과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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