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기업 탄소감축 기술투자 위해
정부의 ‘제4차 기본계획 수립. 발표’ 미흡
법적근거·시장관리 감독강화 규정도 엉망
기후 위기 대응, 온실가스 체계 확립해야
[일간경기=박남주 기자]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기업들의 탄소 감축 기술에 대한 투자 의지가 꺾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보완키 위한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시乙) 의원은 2월21일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와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형성된 탄소가격보다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감축기술을 우선 도입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된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기업의 감축투자 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대두돼 정부는 적정 탄소가격을 형성하는 배출권 시장이 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을 수립, 발표했으나, 배출권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시장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장 참여자의 위탁을 받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배출권등록부에 최초로 등록한 경우 시장 참여자(위탁자)가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참여자 확대를 위한 편의를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 때 부정한 의도로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 금지를 명시했다.
또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거래계정 등록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뷸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보완, 건전한 거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토록 규정(規定)했다.
박 의원은 “배출권 수요 증가와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이어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기업의 폐기물 부담금 납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환경부와 국세청의 역할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이 이같은 자원순환 사회 구축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