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장항목 14개 확대, 보장한도 2000만원 상향

인천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이 7개 추가되고, 보장한도도 2000만원으로 확대되어 인천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이 확보된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이 7개 추가되고, 보장한도도 2000만원으로 확대되어 인천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이 확보된다. (사진=인천시)

[일간경기=이장열 기자] 인천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이 7개 추가되고, 보장한도도 2000만원으로 확대되어 인천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이 확보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를 14개로 확대하고, 최고 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기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는 기존 보장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만,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사고 당시 인천시민이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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