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 없는 한 2028년 3월 개원 전망
김교흥 "굉장히 보람..끝까지 노력"
배준영 "인천시민 위해 당연히 할 일"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인천시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9부 능선을 넘었다. 이변이 없는 한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월 초 개원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의원 16명 중 11명 찬성 5명 기권으로 통과시켰다. (사진=조태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의원 16명 중 11명 찬성 5명 기권으로 통과시켰다. (사진=조태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의원 16명 중 11명 찬성 5명 기권으로 통과시켰다. 위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며 특별한 난관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인천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원 찬성하고 있다. 특히 김교흥 민주당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고 그간 세미나와 1인 시위 등으로 인천고법 설치를 촉구했다.

인천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부재해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주로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인천 강화·옹진군 등의 주민이 서울고등법원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1박 2일 일정도 감수해야 했다. 

또 인천은 서울 집값 상승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높은 도시로 지난 10월 기준 310만명에 달하며, 인구 10만명 당 항소심 건수도 전국 2위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헌법 제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근거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추진해 왔다.

21대 국회에서도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당시 부산 해사법원 유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대립에 따라 인천고법 설치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해사법원 설치 법안을 먼저 발의했는데,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부터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취지의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러나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인천고법은 그다지 인력과 예산이 들지 않을뿐더러 인천 시민들의 법률 서비스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리는 의견을 피력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인천고등법원의 개원은 2027년 초로 예정된 인천북부지청 준공이라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인천북부지청이 개청되면 인천고등검찰청의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행정처와 인천고등법원은 현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유휴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기에 리모델링만 시공하면 개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전언에 김교흥 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천고등 법원이 설치되면 인천과 부천, 김포까지 약 430만 인구가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되는 것이다”라며 환영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지방국세청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며 “굉장히 보람있다. 인천고법이 제대로 개원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 시민을 위해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거다”라며 “고등법원이 개원하는 날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300만 인천시민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고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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