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대표는 기자들이 심경을 묻자 “특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사필귀정이 아니겠습니까”라는 말로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직후 받았던 여당의 “사필귀정” 공세를 되갚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다만 함께 재판을 받은 김진성 씨는 “당시 일분 진술들을 기억에 반해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라며 일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았다.

위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02년 KBS 최철호 PD가 김병랑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 취재를 도운 혐의’ 재판부터 시작한다.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판 과정에서 김병랑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와의 전화 통화 녹취록으로 위증교사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녹취록 중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거 같다”라는 이 대표 발언 등을 들어 위증교사라 규정했으나,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라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애초 별건 수사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검찰은 기소를 단행했으며 법정기준 최고형인 3년을 구형했다.

법원 관례상 검찰 구형의 반을 판결한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에 의하면 “검찰의 항소 방지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이 의외라는 시각이 다수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라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라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라는 말로 검찰의 기소가 윤 정부의 정적 제거라 은유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곽 대변인은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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