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조정에 최종 합의
토지 순차교환 방식으로 전환

[일간경기=한동헌 기자]18년째 답보 상태에 있던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합의에 따라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던 주민들에 이주 길이 열렸다.(사진=인천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합의에 따라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던 주민들에 이주 길이 열렸다.(사진=인천시)

인천시는 9월4일 그동안 토지교환 절차 등으로 난항을 겪어 온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이 인천시 등 관련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토지교환 방식을 6개 필지 일괄교환에서 4개 필지를 순차교환으로 수정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변경조정에 최종 합의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최초 조정서를 통해 1단계로 인천시 소유의 북항배후부지와 인천해양수산청 소유의 이주부지를 교환, 이에 따른 토지교환 차액 256억원을 주민들이 지급키로 하고, 2단계에선 이주부지를 주민들이 소유한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와 교환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됐다. 

교환 기한이 2024년 12월 말까지 연장됐지만, 이주조합은 여전히 차액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서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 

결국, 9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조정서 변경을 이끌어 냈다.

이번 조정서(변경)의 주요 내용은 최초 조정서의 내용 중 △토지교환 기한을 2023년 3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국유지(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유, 이주 예정부지)와 공유지(인천시 소유)의 교환 방식을 6개 필지 일괄 교환에서 4개 필지 등의 순차교환으로 변경 △주민들의 토지교환 신탁률을 80%(4/5)에서 75%(3/4)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신뢰와 관련 기관들의 협력 덕분에 국민권익위 조정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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