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특혜 의혹을 지적했다. 특히 박 시의원은 여의도 선착장 공사의 단독 입찰, 하천 점유 허가 무제한 연장, 업체의 이행보증보험 미제출 등을 짚으며 “총체적 기만과 불공정”이라고 묘사했다.
박유진(더불어민주당·은평3)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은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중 여의도 선착장 공사 문제점을 열거했다.
먼저 박유진 시의원은 민간투자법으로 운영되는 서울마리나와 세빛섬 사업을 예시로 들며 “수백억 이상 민간이 투자를 해 30년 운영하게 한다. 그 뒤에 국가로 기부 채납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시의원은 협약서 조항을 언급하며 “하루에 왕복 운항선 유람선이 5번 이상 운행된다. 엄청 복잡하게 써놨는데 실은 이런 거다. 150번 1년에 충분히 운항할 수 있다”라며 “그러면 하천 점유 허가를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준 거다”라고 했다.
관련해서 박유진 시의원은 민간 업체가 하천 점유 사용료 2억원을 지불하면, 유람선 수익을 빼고도 연 50원의 임대료 수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 박유진 시의원은 “(서울시는) 3월 24일 1차 업체를 선정한다”라며 “단 한 군데 업체가 (입찰에)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단 한 군데가 바로 확정된다. 보통은 한 군데 입찰 들어오면 유찰하고 재입찰하고 하는 과정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박유진 시의원은 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1년이 채 안 되는 공사 기간과 2008년 선령 기준으로 꼽았다.
즉 타 업체는 공기를 맞출 수 없어 입찰에 응하지 않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선박을 기준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현재 한강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는 회사도 불참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박 시의원은 입찰 업체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비 300억원의 10%인 30억원 이행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이를 대신할 이행보증보험 역시 끊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날 박유진 시의원은 서울시의 감사 부실 문제도 짚어냈다.
박 시의원은 “최소 자기자본 비율 같은 게 아예 공모지침서에 없다”라며 “35억원 자기 자본을 가지고 저 사업 서류를 다 통과시킨 거다. 물론 서류에 재원 조달 계획이 들어있다. 자금 조달 계획이 분기별로 나와 있는 거 감사 제대로 하셨습니까?”라고 했다.
아울러 박유진 시의원은 “감사를 제대로 했다면 지금 감리회사, 설계사, 공사회사 다 돈 못 받고 있는 이 상황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