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별법‧인천대 공공의대 설치법‧인천고등법원설치법 등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천 특별법, 공공의대 설치법 등 인천발전4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3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인천은 수도권이란 미명 하에 첨단산업 육성, 필수 의료, 사법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천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발전4법은 인천을 대한민국 경제 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인천 특별법’, 인천의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천대 공공의대 설치법’, 인천시민의 사법권을 지키는 ‘인천고등법원설치법’, 경인고속도로 통행요금 무료화하는 ‘유료도로법’ 등이다.
김 의원은 “인천 특별법이 통과되면 송도-바이오산업, 청라-수소·미래자동차산업, 영종-공항 경제산업을 특화, 인천이 세계적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신도심에 집중된 개발 수혜가 원도심 발전으로 이어지는 전체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천고등법원설치법, 인천대 공공의대 설치법도 1호 법안으로 강력하게 재추진할 것이라”며 “인천시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의료 취약지인 인천의 지역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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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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