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경찰에 수사 의뢰
운송·인건비 줄이려 무허로 분해

[일간경기=김동현 기자] 중고차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절단해 국외로 빼돌리려 한 수출업자들이 연수구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연수구 차량특별사법경찰팀은 4월8일 옥련동 중고차수출단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를 해체·절단해 리비아로 내보내려한 수출업체 관리자 A(61) 씨와 외국인 등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 연수구)
인천 연수구 차량특별사법경찰팀은 4월8일 옥련동 중고차수출단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를 해체·절단해 리비아로 내보내려한 수출업체 관리자 A(61) 씨와 외국인 등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 연수구)

인천 연수구 차량특별사법경찰팀은 4월8일 옥련동 중고차수출단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를 해체·절단해 리비아로 내보내려한 수출업체 관리자 A(61) 씨와 외국인 등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야적장에서 해체해서는 안되는 차량의 주요 부품인 원동기, 차체, 승차장치 등을 해체 절단해 컨테이너로 외국에 보낸 뒤 현지에서 재조립하는 수법으로 운송비와 인건비를 줄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차량을 무단 해체 분해할 경우 수출이 불가능한 압류차, 도난차 등도 부품으로 수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개인 재산권 보호와 세금 징수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폐유·폐수처리 시설 등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차량을 해체할 경우 해체 시 흘러나온 폐유·폐수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는 등 자동차관리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옛 송도유원지 일대 중고차수출단지는 전국 중고차 수출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인천항을 끼고 670여 곳의 수출업체가 입주해 그동안 인근 말소(무판)차량 불법주정차와 매입사기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곳이다.

특히 지난해 수출용 말소 차량의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주민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주민감시단 발족에 이어 연수구청장이 직접 전국 최초로 무판차량에 이동제한장치를 설치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옥련동 중고차수출단지 일대는 해외 중고차무역상 등이 밀집해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단속뿐 아니라 관련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통해 스스로 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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