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폐기물관리법 7월 시행
3년 유예기간 불구 대책 미비
허용기준 강화 앞두고 ‘전전긍긍’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침출수 방류의 질소 함량 저하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제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최근 대책을 마련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침출수 방류의 질소 함량 저하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제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최근 대책을 마련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관 전경. (사진=SL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침출수 방류의 질소 함량 저하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제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최근 대책을 마련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관 전경. (사진=SL공사)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수질 오염과 연계, 물환경보전법 규정과 비슷한 수치로 맞추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침출수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3년의 기간을 유예한 후 오는 7월부터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는 배출수 허용 기준을 현재 질소 함량인 200ppm보다 훨씬 낮게 60ppm으로 강화시킨 것이 골자이다. 이는 수질 오염과 연계, 강화시켰다는 것이 환경부의 주장이다.

이에 SL공사는 방류수 배출 허용 기준 강화에 제2매립장에 설치된 환원정화설비에 기대를 걸고 있다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자 뒤늦게 민간 음식물폐수 반입을 중지시키는 등 강화된 방류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SL공사는 침출수 처리장 질소 함량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완 설계와 발주, 보완 시설 설치 등 최소 3∼4년의 시간과 700∼1000억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SL공사는 법 개정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올 들어 또다시 환경부에 법 시행 유보를 요청했으나 환경부로부터 “SL공사만을 위해 법 시행 유보는 있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국내 침출수 처리장 최대 규모와 용량을 갖고 있는 SL공사는 수분 공급 차원에서 환원정화설비를 통해 어느 정도 질소 수치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그렇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SL공사는 방류수 배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존에 반입되고 있는 음식물폐수와 슬러지 반입 등을 일시 중지하고 시설 보완이 끝나는 오는 2027년부터 다시 반입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1일(공휴일 제외) 음식물폐수 반입량은 700t 정도로 지난 1년 동안 1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온 것으로 집계돼 향후 몇 년 동안 SL공사의 수익이 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SL공사 관계자는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늦었지만 질소 함량 감축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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