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실수요자 접근성 편의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지역이 해사전문법원 설립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2월16일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연구원 강동준 연구위원은 “설치지역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 실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돼야 하며, 분쟁 해결에 있어 신속성과 현장성,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다면 국제 공항과 항만을 모두 갖춘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최적지”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는 국제공항해사전문법원의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경우 64.2%, 국제물류 중개업은 79.9%가 수도권에 본사가 설치돼 있다.
또한 해사분쟁 발생 시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로펌과 해외 해사법원 수요자의 접근성 그리고 해외 주요 해사법원의 입지 등을 고려하면 국제공항과 항만 두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한 인천시가 가장 합리적인 지역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있다.
해사전문법원의 사건 처리 범위가 기존 민사사건에 더해 어업권 등으로 확장되었을 경우 해경 본청이 위치한 지역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효율적이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규모와 향후 항공 사건까지 확장성을 고려하면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최적지라는 설명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사법원 입지 선정 시 실질적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의 재검토와 더불어, 해양도시 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내 해양·해사기관 지역안배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원은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해 민·관·학·정·언의 적극적인 해사전문법원 유치활동과 국내외 해사 관련 기구 유치 및 협력, 인천고등법원 유치 동반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해운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사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법원이 없어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필요성 논의가 지속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