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테마파크 부지 2020년 이어 두 번째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연수구가 1월5일 송도 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상대로 다시 한번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 

㈜부영주택은 이미 2020년 12월23일까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되었고 두 번째 정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 시한인 4일까지 정화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부영주택은 2015년 10월 옛 대우자동차 판매(주) 부지인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을 송도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매입했고 201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 ‘테마파크 사업부지 토양정밀조사’ 결과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동춘동 911번지 일원의 토지를 오염정화 할 것을 명령했고 ㈜부영주택은 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오염 토양 정화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21년 5월31일 연수구가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부영주택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재판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과는 별개로 2020년 12월23일까지 토양오염 정화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함에도 ㈜부영주택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연수구는 2020년 12월30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정화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연수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그 결과 ㈜부영주택은 검찰로부터 대표자, 법인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항소해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토양오염 정화 행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인천시가 수차례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해 주었음에도 사업계획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고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테마파크 개발이 8년째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오염 토양 정화가 신속,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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