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제외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김인창 기자] 인천 연수구와 남동·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인천 연수구와 남동·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동두천시 전경. (사진=동두천시)
인천 연수구와 남동·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동두천시 전경. (사진=동두천시)

국토교통부는 9월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천 연수구와 남동 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빠지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결정사항은 오는 26일 자정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 규제가 완화되고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풀린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양도세·보유세·취득세 등 중과 또는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다. 

이에 대해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동두천시의 경제를 더욱 침체하게 만들었으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작으로 민선8기 시정구호인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처럼 동두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형덕 시장은 7월 임기 시작 후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두 차례 만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총 7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공문을 발송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 감소, 미분양 주택 증가, 청약경쟁률 미달 등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돼 온 안성시도 국토부의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조치로 주택대출 및 세제 강화,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며 안성지역의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 안정이 기대되는 만큼, 향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