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에 거주하는 광명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이 강제수용에 의한 공영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에 거주하는 광명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이 강제수용에 의한 공영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박웅석 기자)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에 거주하는 광명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이 강제수용에 의한 공영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박웅석 기자)

광명시흥지구 광명 총주민대책위는 2월24일 오전 ‘광명시흥지구 주민 토지주 총력 투쟁대회’를 열고 주민주도의 환지방식을 승인하고 개발계획단계부터 재정착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50년 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규제를 받았는데 지난해 2월 24일에는 특별관리지역 전체가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은 또 다시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될 상황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관리지역은 정부의 필요에 의해 지정됐다. 따라서 토지 강제 수용시 무주택 세대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이축권 등 개발제한구역에 주어지는 주민재정착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에 거주하는 광명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이 강제수용에 의한 공영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박웅석 기자)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에 거주하는 광명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이 강제수용에 의한 공영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박웅석 기자)

특히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불법행위토지에 대한 대토금지 조항으로 인해 강제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한 원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련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주민대책위원회 윤승모 위원장은 “최근(1월2일) 토지보상법이 통과됐다. 대토를 하려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없어야 한다. 사실상 대토는 물건너갔다”며 “작년 8월에 광명시가 우리에게 환지개발 방식을 포기하라고 주장하면서 대토를 해주겠다고 말해놓고 광명시는 토지보상법이 개정된지도 모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종진 위원장은 “우리는 그린벨트에 40년, 보금자리 10년 등 50년 동안 재산행세를 못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작년 1월24일 신도시를 또 발표했다. 모든 걸 다 억제하고 인허가 다 중단시키고 주민들만 죄인같이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인근 타 신도시 예정지와 연대를 추진하고, 시민단체 주도로 진행되는 ‘대장동 특검 추진 천만인 서명본부’에 참여해 서명운동을 실행하고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가 ‘대장동특검추진 천만인서명 광명본부’로 활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광명시흥에서 정부의 주민기만 규탄 투쟁본부를 발족해 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제3기 신도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31년까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 7만가구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기로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23년부터 해당 지구의 토지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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