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종업원 수 증가한 사업주 대상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산업단지 내 주민세 납세의무자 가운데 청년을 추가 채용,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감면 신청을 받는다.

인천 미추홀구는 산업단지 내 주민세 납세의무자 가운데 청년을 추가 채용,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감면 신청을 받는다. 청년 채용 사업주 주민세 ‘감면’ 내용으로 걸린 현수막 모습. (사진=인천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는 산업단지 내 주민세 납세의무자 가운데 청년을 추가 채용,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감면 신청을 받는다. 청년 채용 사업주 주민세 ‘감면’ 내용으로 걸린 현수막 모습. (사진=인천 미추홀구)

이는 지난 1월 12일 시행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제5조의2 산업단지 내 청년 채용에 대한 감면’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대비 청년 종업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감면 기준은 지난 1월12일 이후 청년을 채용, 매년 7월1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올해는 7월 1일 현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도 신청한 해당 연도의 주민세 기본세액 9만3750원~37만5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 사업장은 모두 1035개소로 사업장에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근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를 진행 중이다.

감면 신청은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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