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대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 교육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미추홀구는 2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도급, 용역, 위탁 사업 담당자, 관리감독자, 일반 직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미추홀구가 도급, 용역, 위탁 사업 담당자, 관리감독자, 일반 직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구가 도급, 용역, 위탁 사업 담당자, 관리감독자, 일반 직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인천 미추홀구)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과 건설공사 50억원 미만 공사 사업장에 전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에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세이프티컨설팅 최승훈 대표이사를 초빙, 도급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도급의 정의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 도급계약 시 명시해야 할 사항, 사고 사례 등을 교육했다.

구 관계자는 “재해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책임 의식을 갖고 보다 철저한 점검과 사전 조치로 안전한 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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