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
소방시설 주변 8‧9만원 부과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 부평구가 3월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과태료보다 최대 ‘3배’ 높게 부과한다.

부평구가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도로보다 최대 ‘3배’ 높게 부과한다.(제공=부평구)
인천 부평구가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도로보다 최대 ‘3배’ 높게 부과한다.(사진=인천 부평구)

이에 따라 적용되는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승용차 등은 12만원, 승합차 등은 13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 적색 연선으로 표시된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도 ‘2배’ 상향돼 승용차 등은 8만원, 승합차 등은 9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구는 2월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상향에 대한 홍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집중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부평사람들, 반상회보, 전광판, SNS 등을 활용,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현장 단속 및 이동형·고정형 CCTV로 단속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할 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서도 단속된다.

구 관계자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 부과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주차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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