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10건 가결 등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영향 고려 흔적 없어"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가 ‘상동호수공원 GTX-B노선 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평구의회가 GTX-B노선과 관련,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제공=구의회)
부평구의회가 GTX-B노선과 관련,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제공=부평구의회)

부평구의회는 지난 2월2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모두 10건의 조례안을 가결하는 등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구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허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윤구영 의원, 황미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동호수공원 GTX-B 노선 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역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역을 잇는 노선으로 변전소는 2개소가 예정돼 있으나 한 곳은 현재 경춘선 변전소로 운영 중인 마석역의 변전소를 개량, 사용하고 다른 한 곳은 부천 상동호수공원에 신설 예정이다.

이 중 부천 상동호수공원에 설치되는 변전소는 154KV의 전압을 5만5000V로 변압, 노선에 공급하며 이를 운영하기 위해 부평구 갈산동 신부평변전소에서 3.3km 의 송전선로를 1m 깊이로 매설,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구의회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 주관 설명회에 참석한 구민이 없었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사업실시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조사한 흔적이 없다”며 “이는 전력공급망 인근에 거주하는 부평구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구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의 ‘부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도시환경위원회의 정유정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홍순옥 의장은 “올해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신 전달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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