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결국 2년 더 유예한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추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이 결정한 배경을 ‘80만여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산업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라면서도 “다만 현행법이 그 목표와 과연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처벌 조항, 특히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행 제도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질과도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모두발언 했다.

김 대표는 “자칫 폐업으로 일자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큰 만큼 유예기간을 더 주면서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이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투 트랙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내년 1월 말이면 시행 2주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0인 이상 기업 사망사고는 2022년 256명에서 2023년 9월 기준 192명으로 감소했지만, 기소된 25건의 사고 중 1건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7건은 집행유예 처리됐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안전보건관리 인력 배치를(20~49명 사업장)해야해 이에 따른 자금이 부족하다”라며 반대해 왔기에 당정의 결정을 환영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11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2022년 사망한 707명은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사망했다”라고 폭로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약 2년간에 걸친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유예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은 ‘재해 예방·인력 양성·기술과 시술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을 12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김기현 국힘 당 대표·윤재옥 원내대표·이만희 사무총장·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부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관섭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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