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두고 벌인 여야 협상이 결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은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사망자나 부상·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다.

2021년 국회 본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의 유예를 두고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더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해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근로자인 경우가 태반이다”라며 “법이 적용되면 엄동설한에 방한복도 없이 아이를 내보낸 격이 된다”라며 유예안을 찬성했다.

최승재 의원은 “지금까지 발생한 사고는 원청과 하청 관계의 지배구조에서 많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 시 원청도 책임을 지는 법제화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선제적으로 재해 예방 인력 또는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반면 야당은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이미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공식 사과,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 계획안과 예산 확충, 2년 후 더 이상 유예를 하지 않는다는 공개 약속,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의 조건을 내걸고 유예 길을 터놨다.

국민의힘은 24일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1년간 유예하자’라고 제안했으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방 준비 예산안에 이견이 격했다.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결국 결렬됐다.

이 과정을 지켜본 중소사업장 대표 A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똑같다”라며 “중소사업장들은 나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진심으로 우리를 위한다면, 공개 사과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더라도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한다”라고 힐난했다.

또 A씨는 “국힘이 제안한 25인~30인 미만 설정 기준도 애매하다는 걸 안다. 여기에 속하기 위해 기업들이 편법을 부릴 수도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도 중소사업장을 위해 타협안을 찾았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제 눈에는 정쟁으로 밖에 안 보인다”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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