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만 단체협약·업무표준안 마련
정치활동도 가능..영향력 무시 못해

교사 각종 업무 과중..상대적 박탈감
모든 직종 차별없는 업무표준안 시급

▷업종별 ‘학교업무표준안’ 마련
▷교권 확립, 학교 내 갈등 심화
▷학생인권증진조례 개편 목소리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마련한 직종별 학교업무표준안이 도리어 학교 내 직종 간의 갈등만 더 야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지역 교육원로들과 교사노동조합 등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단체들은 “시교육청의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직종별 ‘학교업무표준안’은 학교내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을 뿐, 교권정상화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 등 6개 교원단체들이 지난 10월18일 인천시교육청앞에서 '학교업무표준안' 마련 촉구를 위한 선포식을 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유동수 기자) 
인천교사노동조합 등 6개 교원단체들이 지난 10월18일 인천시교육청앞에서 '학교업무표준안' 마련 촉구를 위한 선포식을 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유동수 기자) 

교원단체들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시교육청 산하에는 큰 틀로 보았을 때 일반(행정공무원), 공무직(행정실무사), 국가직(교사) 등이 있다. 이중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업무표준안’ 마련을 위한 단체교섭을 이뤄내지 못한 교사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교사들이 각종 업무 과중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특히 교사들은 직종별 학교업무표준안이 차별적임과 동시에 공무직에만 힘이 실리게끔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교육청이 공모를 통해 임명한 공무직은 시교육감이 선발한다. 교육감측(?) 단체로 분리되고 있는 이들에게는 지난 2022년 2월8일 단체협약의 길을 열어주고 직종별 ‘학교업무표준안’을 마련해 줌으로써 다른 교원단체들로 부터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 결국 직종별 ‘업무표준안’이 학교 내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공무직(‘교속감’: 교육감에 속한 근로자)은 교사들과 다르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교육청 공무직 활동을 하면서 ‘학교업무표준안’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을 통한 권리 쟁취와 정치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민선 교육감은 이들 공무직을 등한시 할 수 없는 단체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렇다 보니 국공립유치원·전국교사·전국특수교사 노동조합 등 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단위 급별 노조는 교사로서의 본분을 잃은 지 오래된 상황이라며 “교권은 무너지고,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시교육청의 직종별 ‘업무표준안’ 마련으로 빚어진 학교내 갈등은 또다른 ‘교권 탄압’의 시작이자 교사의 업무 말살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수위 높여 비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의 ‘학교업무표준안’을 마련한 관계자는 “공무직의 직종별 ‘업무표준안’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도 다른 직종의 업무표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초·중등 부서별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교사들의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어 교사들의 입장에서 대안 마련 등 업무표준안 수립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사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시교육감이 임명하는 공무직의 경우 이미 지난해 단체 교섭을 통해서 마련된 업무표준안은 그 직종의 이해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며 “교사들의 노동과 고통을 수반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교육계의 현실을 직시해 인천시교육감은 모든 직종이 참여하는 직종별 ‘업무표준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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