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85% "교권 추락 원인"
시민단체 "왜곡된 인권 문제"
인천교육청 "지적 동의 못해"

인천교육정화화연합회(상임대표·이선규) 등 64개 시민단체는 지난 1일 인천시 교육청과 시의회에서 연속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28일 기자회견 이후에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위해서 교원단체를 비롯하여 전·현직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 했다고 밝혔다.

▷업종별 ‘학교업무표준안’ 마련
교권 확립, 학교 내 갈등 심화
▷학생인권증진조례 개편 목소리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일기 시작한 교사들의 ‘교육활동보호’ 촉구가 빗발치고 있다.

여기에 인천에서는 수업 중에 교실에 난입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고 자녀의 친구들일 수도 있는 학생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고성으로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해 교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도, 권한도 없는 교사에게 무한한 책임 만이 덧입혀지고 있는 것이 현 교육계의 현실이다.

이에 교사들이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 ‘인권존중’과 교권을 되찾고자 거리로 나서고 있다.

교육계 및 교원단체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편향적이고 왜곡된 ‘인권’ 내용 때문에 교사도 학생·학부모도 모두 피해자가 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학생구성원 인권증진조례’(학생인권조례)를 전면수정하거나 폐지해 더 이상의 교권 추락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가 1만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직 교사의 85%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왜곡된 ‘학생인권조례’를 꼽았다.

특히 이 설문에서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편향적이고 왜곡된 ‘인권’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애매모호한 조항 등의 독소조항이 교권을 허물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주장은 ‘학생인권조례’중 제10조(사생활과 개인보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에서 △민주적인 의견수렴, 제20조(학교교육활동위원회에 참여할 권리)의 △협조체계, △인권교육 표현 등은 주체의 성격에 따라 이해관계 해석이 있을 수 있는 조항이라 교권이 바로서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모두의 인권과 책임에 대한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각 항목에 모든 것을 △협의하고 , △보장하고 △지원하며,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은 상위법인 ‘인권존중’에 막혀 구성원들의 의견은 협의체 구성 또는 ‘노력한다’ 등으로 포장돼 있어 이를 조정해 줄 것을 바라는 시민단체와 시교육청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육정상화연합회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는 학생인권조례안 시작 초기부터 문제되는 사항을 지적했으나, 진보 교육감체계의 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의견들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교권은 무너지고 공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학생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넘어 책임과 의무가 없는 방종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시교육청의 일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학사, 인권보호관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담당하는 시교육청 인권교육팀 주무 인권보호관은 ‘학생구성원인권증진조례’가 편향적이고 왜곡되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시교육청은 시민단체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라며, “지적 사항은 알고 있지만 특별하게 조례개정 등은 검토 대상이 아니고 조례에 대해 더 이상 답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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