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팀 가입업체 유리한 조항
일반업체 불공정 행정에 분통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인천시교육청 일선학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 특정단체가 통합유지관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산유지관리 주무부서에서 통합유지보수를 위해서 불공정 계약서 약관을 일선 학교에 보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그동안 시교육청 정보화 시스템 관리에 인천IT협동조합 산하 일부 컨소시엄 업체가 독점 유지 관리하는데는 시교육청도 일조한 정황이 드러나, 불공정 논란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과 일선학교 전산관리 유지보수 업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일선학교에 당해 연도 전산 유지보수 계약서 15개항의 약관 조항을 만들어 일선학교에 하달했다.

그 당시 일선학교에 하달된 전산유지보수 계약서는 통념적인 일반 계약서에 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인천시교육청은 통합유지관리 유지가 원활치 않고 통합속도가 느리게 진행되자, 2022년에 ‘전산기기 유지보수’ 계약서 지침에 통합유지관리 사업 계약 변경 및 해지 사항을 추가로 넣었다. 점선 부분은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 
인천시교육청은 통합유지관리 유지가 원활치 않고 통합속도가 느리게 진행되자, 2022년에 ‘전산기기 유지보수’ 계약서 지침에 통합유지관리 사업 계약 변경 및 해지 사항을 추가로 넣었다. 점선 부분은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 

통합유지 보수는 2022년부터 시교육청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일선학교 전산관리를 맡고 있는 정보부장(전문직 아님)의 업무 과중에 따른 민원으로 유지보수의 통합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발생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위해서 입찰을 통한 단일업체가 필요하고 업체의 통합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업체를 하나로 통합유지 할 수 있는 업체나 단체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 마침 유지보수 업체중 10여 개의 업체가 친목단체성격의 협동조합을 만든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이들 업체를 참여시켜 입찰을 통한 통합유지보수라는 업무 공조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통합유지보수에 반기를 들고 있는 학교와 업체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선학교는 자체적으로 능력있는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 큰 문제 없이 관리해 왔는데 일부 학교 정보부장 교사들의 요구라며 시작된 유지보수 통합은 여러 면에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여기에 업체들의 반발도 뒤따르면서 통합유지보수 도입 2년이 넘은 지금 업체간 충돌과 피라미드식 먹이 사슬이 발생해 영세업체들의 채산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통합유지보수팀과 일선학교 유지보수팀으로 나눠져 양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왔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유지보수 업계에서는 진보교육감을 따르는 유지보수 통합팀과 이를 반대하는 보수 교장 중심의 일반 유지보수팀으로 양분된 상태라는 얘기도 돌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인천지역에 1000여개 유지보수 업체   통합유지쪽 업체 500여 개, 보수성향 교장학교를 담당하는 480여 개 유지보수 업체로 양분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통합유지관리 유지가 원활치 않고 통합속도가 느리게 진행되자, 2022년에 ‘전산기기 유지보수’ 계약서 지침에 통합유지관리 사업 계약 변경 및 해지 사항을 추가로 넣었다.

문제는 유지보수 계약서에 신설된 제10조 (3)항이다.

이 항은“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통합유지관리 사업에 본교 참여시 계약 종료일은 조정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 업체들은 이 조항을 두고 ‘통합유지팀으로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는 암시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통합유지보수관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에게는 불공정 약관이고, 그 조항이 들어감에 따라 불공정 조항은 일반 유지보수 업체들의 목을 조이고 정확하게는 사업 채산성이 떨어져 통합유지팀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업체들은 항변하고 있다.

일선학교와 일반계약을 통해 전산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A업체는 “통합유지보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피라미드식 재하도급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은 인건비 건지기도 어려워 불참하는 편”이라며, “우선 일선학교중 40%이상은 통합유지보수 보다는 일반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나 당일 유지보수 등 기존 업체들과 자유롭게 유지보수를 원하는 일선학교가 있어서 통합유지보수팀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관련 시교육청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 어떠한 커넥션도 없으며, 인천IT협동조합과 업무와 관련된 카르텔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정 및 반론보도] 인천시교육청 둘러싼 '집단 카르텔`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9월 18일 인천시교육청 둘러싼 '집단 카르텔', 9월 19일 인천IT협동조합 핵심업체.. 입찰정보 공유, 10월 12일 인천 학교 전산 유지보수 "그들만의 잔치로", 10월 26일 인천시교육청 전산 유지보수 통합관리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시교육청이 소규모 업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협동조합 업체에 힘을 실어주며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고, 협동조합 업체가 일선학교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를 독점 운영하고 정보통신공사법 면허가 없는 업체에게 저가로 재하도급을 주고 있으며, 시교육청이 불공정 약관 조항이 담긴 유지보수 계약서를 일선 학교에 하달하였는데 이 약관 조항은 통합유지팀으로 들어오면 계속적인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인천시교육청에서 계약서를 일선 학교로 하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더불어 인천시교육청은 "협동조합이나 특정 업체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고, 일선학교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통합 사업에서 특정 업체나 조합의 독점 운영 또는 재하도급은 없었으며. 위 사업에 대한 참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다. 또한 '통합사업 참여 업체가 계속적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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