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 조직원 6명 구속 9명 불구속 송치
돈 못 갚으면 욕설 협박..합성 나체사진 유포도

[일간경기=이현 기자]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 212명을 상대로 소액을 대출해주고 연이율 40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 조직일당 15명이 검거됐다. 

경제적 취약계층 212명을 상대로 연이율 4000% 넘는 이자로 인터넷을 비롯해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주는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조직일당에게서 압수된 1억3000만원 현금. (사진=경기북부경찰청)
경제적 취약계층 212명을 상대로 연이율 4000% 넘는 이자로 인터넷을 비롯해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주는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조직일당에게서 압수된 1억3000만원 현금. (사진=경기북부경찰청)

고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9월12일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조직·활동과 대부업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30대) 씨를 포함한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께 까지 대구 등지에 대부사무실 9곳을 차려놓고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 212명에게 5억원을 빌려준 후 이자로 3억5000만원의 부당이익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기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욕설과 협박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자 연체 시 채무자 얼굴을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전단지를 제작해 가족, 지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범행하기 때문에 악질적인 채권추심이 많다”며 “대출상환을 위해 또 다른 대출을 강요해 상환 금액이 기아급수 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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