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중계기 87 대등 증거물 750대 입수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불법 중계기를 국내에 유통시킨 공급총책 A(37) 씨 등 1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 14명을 전원 구속하고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중계기 등 750대를 압수했다.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불법 중계기를 국내에 유통시킨 공급총책 A(37) 씨 등 1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공급총책 중계기・유심 등 전체 압수물 영상.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불법 중계기를 국내에 유통시킨 공급총책 A(37) 씨 등 1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공급총책 중계기・유심 등 전체 압수물 영상.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부터 해외 중계기 총책으로부터 중계기 부품을 해외배송받아 조립한 뒤 1개당 15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총 375개를 전국 불법중계소에 공급한 혐의다. 

이들이 유통한 불법중계기는 국제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발신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장치로 해외를 거점으로한 금융사기조직이 일반인들을 속이기 위한 범행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상가옥상, 갈대밭 등 은닉이 가능한 장소라면 무작위로 불법 중계기를 설치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기지역 불법 통신중개소 단속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수사망을 넓혀 중계소 관리책과 유통책을 검거하고 윗선 검거에 주력해 공급총책 A 씨를 검거했다.

A 씨가 공급한 중계기는 수도권 13개소, 충청권 6개소, 전라권 15개 소 등 총 44개 통신중계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개소를 통해 18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긍액은 46억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대포유심 전화번호 520건에 대해 모든 통신사에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A 씨에게 중계기 부품을 해외에서 배송하고 유통을 지시한 해외총책 B 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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