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이해충돌 의혹 부정
과거 윤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
국민의힘 "약자 코스프레 그만"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남국 민주당 국회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며 본인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을 부정했다.

김남국 민주당 국회의원이 본인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을 부정했다. 사진은 발의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 (사진=김남국 의원)
김남국 민주당 국회의원이 본인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을 부정했다. 사진은 발의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 (사진=김남국 의원)

김 의원은 7일 SNS로, 지난 2021년 6월17일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를 정부에 촉구했던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언급하며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위믹스 가상자산 60억원을 보유하다가 거래 실명제 직전에 매도하고 공동 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또 그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개정안’에 관련해서도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연이은 폭락에 직격타를 맞은 청년투자 계층 구제, 과세시스템 정비 등의 문제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국회와 예정된 과세를 강행하려는 기재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글을 올렸다.

지난 6일에도 김 의원은 SNS로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와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소명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어 그는 ‘실명제 시행일 3월 25일 시행 이전에 제가 이체하려고 했을 때에도 거래금액이 큰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와 지갑의 소유자 증빙 등을 모두 다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이체해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가상화폐가 이체되면 승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수익 과세 완화는 과거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250만원 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내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내세웠으며 이와 함께 ‘가상자산 손실 5년간 이월공제’를 공약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해명에 유상범 국민의힘은 7일 “국민들은 코인 거래행위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 의원이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줍쇼’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라고 혹평했다.

앞서 김 의원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는 지난 2022년 12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측으로부터 ‘DAXA(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가 설립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16번이나 소명 요청을 했다는 점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위메이드는 부적절한 정보 통제 및 관리 상태에 있었다. 실수로 유통량을 허위 공시한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틀린 자료를 제출했다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을 받은 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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