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 코인 소유 불구 과세유예 법안 참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김남국 "가상화폐 투자 모든 과정 투명"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남국 민주당 국회의원이 본인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을 부정했다. 사진은 발의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 (사진=김남국 의원)
김남국 민주당 국회의원이 본인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을 부정했다. 사진은 발의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 (사진=김남국 의원)

국민의힘 지성호·전주혜 국회의원은 5월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스스로 셀프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참여했다’며 ‘다량의 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참여해 과세·면세 범위가 늘어났다’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김남국 의원이 품위 유지·사익 추구 금지 위반을 제기하며 「국회법」 제155조 제16호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화폐 투자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은 2021년 1월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매각대금’이라며 ‘모두 대형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만을 했고, 현금과 가상 화폐 이체 내역은 모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2022년 2월 중순께 A에서 B로 가상화폐를 이체했고, 가상화폐가 계속 폭락을 거듭하자 더 보유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B에서 일부를 C로 이체했다. 이후 다른 가상화폐로 재투자해 B와 C에 여러 종목을 보유 중이고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는 9억1000여만 원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자금계좌를 제외한 예금 2625만원, 보장성 보험 5986만원, 증권계좌 3억 8733만원, 정치자금으로 마련한 지역구 사무실을 제외한 부동산 전세권 보증금 8억 원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합산하면 제 실제 재산은 약 21억원 규모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은 '어떠한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기에 저에게 제기된 가상화폐 초기투자자금과 거래 이체내역 등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었다'라며 무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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