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형실 기자] 박영순 전 구리시장과 현 시장인 안승남 시장 후보가 구리한강변개발사업과 테크노밸리사업에 관한 거짓과 진실의 공방전이 막바지 선거판을 강타할 전망이다.

박영순(왼쪽) 전 구리시장과 현 시장인 안승남 시장 후보가 구리한강변개발사업과 테크노밸리사업을 둘러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박영순(왼쪽) 전 구리시장과 현 시장인 안승남 시장 후보가 구리한강변개발사업과 테크노밸리사업을 둘러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설전은 지난 5월18일, 박 전 시장이 경선에서 탈락한 후 백경현 시장 지지를 선언하며 ‘제2 대장동으로 지목되는 한강변사업 중단과 테크노밸리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데 큰 틀에서 의견을 동조했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선언문이 발표되자 안 후보는 21일, 한 언론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발언은 ‘완벽한 허구, 시민을 기만하는 몰염치한 행위’라며 원색적인 비난에 나섰고 박 전 시장도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총 4회 분량의 내용으로 재반박에 나섰다.

그 첫 번째로 ‘한강변 AI플랫폼 스마트도시개발사업’을 거론했다. 안 후보는 이 사업이 소수 민간인에게 천문학적 초과이익이 돌아가는 등의 취약점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보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한 사업으로 ‘제2대장동 사업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시장은 한마디로 ‘사실과 다른 궁색한 변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 전 시장은 “안 후보는 지난해 10월7일 한강개발사업은 대징동사업을 벤치마킹했다고 자신의 입으로 실토한 바 있다”고 지적한 후 “ 이 사업의 초과이익환수 부분이 석연치 않다. 공모지침서 상 사업신청자는 초과이익환수 계획을 제출하는 게 의무조항인데 A컨소는 초과이익 100% 공공에 환수하겠다고 제출한 반면 B컨소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B컨소가 최종 우선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합리적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의심이 증폭되는 건 구리도시공사와 B컨소 간의 공동사업협약서 내용이다. 지난해 2월 24일 체결된 협약서 어느 구석에도 초과이익에 따른 규정이 한 줄도 없다는 것이다. 때마침 성남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갑자기 ‘초과이익 부분은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는 등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대장동사업을 벤치마킹한 게 맞다”라고 단언했다.

또한 “1등으로 결정된 A컨소가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생뚱맞은 이유로 탈락시킨 뒤 2등의 B컨소를 1등으로 바꾸고 최종 우선협상자로 발표한 점이다. 지금도 A컨소는 도시공사를 상대로 본안 소송에 있어 공모 평가 과정에 의구심이 일어난다. 당당하다면 B컨소는 A컨소 대비 공모지침 위반이 없었는지 자세히 비교해 공개하자”고 제시했다.

박 전 시장은 “ 이 사업이 될 수 없는 결정적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는 내달 22일 발효를 앞둔 도시개발법 개정 법률안엔 재공모 등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민간사업자 사업이익을 10%로 규제하기 때문에 사업이 정상 추진된다는 보장이 없다.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이 후보 때 이 사업이 제2대장동 사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국토부 그린벨트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안 후보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짚었다.

박 전 시장의 주장대로라면 언론에 보도된 ‘과도한 이익이 민간에도 돌아가는 초과이익환수 등의 취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공모했다’는 안승남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어떤 기관을 통해서라도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야 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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