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위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 사찰 불법 행위 신고 센터’ 개설을 알렸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 사찰 불법 행위 신고 센터’ 개설을 알렸다. (사진=연합뉴스)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이 ‘공무원 사찰 불법 행위 신고 센터’를 개설했다. 정부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위헌이라는 판단에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의 PC, 핸드폰을 사실상 강제 열람하는 행위, 열람 거부 시에 인사 조치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행위, 직장 동료의 고발을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위헌이고 불법”이라며 제보 센터 개설을 알렸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추진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합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우겠다”라며 TF 취지를 밝혔는데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김민석 총리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세간의 우려에 반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맞대응으로 ‘공무원 사찰 불법 행위 신고 센터’를 개설했는데 공무원 특성상 효용이 높을지는 미지수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적법한 조사 방식뿐만 아니라 판단 기준도 중요하다. 단순 지시를 받은 하급 공무원의 경우 의도를 알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가 ‘공무원 물갈이용’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규명까지 곁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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