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영욱 기자] 양주시가 변화하는 민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이 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 응대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조치 권한과 법적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 일선 공무원들의 체감도와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한 자리였다.
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이 민원 대응 교육을 열고, 지난해 10월 개정된 행정안전부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른 새로운 대응 체계와 실무 적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덕현 특별민원전문관이 일일 강사로 나서 △특이 민원의 실태, △유형별 법적 대응 절차,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또는 출입제한 요건 등 현장 중심의 내용을 전달했다. 교육은 반복 민원, 폭언·욕설·성희롱 등의 사례별 대응 시나리오와 함께 이뤄져 공직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배용숙 양주시 민원여권과장은 “최근 복합적이고 감정적인 특이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공직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민원 응대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나아가 시민 중심의 안정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법 시행령에는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 범위와 조치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 먼저 욕설·협박·성희롱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반복적이고 비생산적인 민원으로부터 행정력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제한 조항도 신설됐다.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 제출하거나, 악의적 목적으로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인의 시스템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교육 중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민원 응대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이 의무화되며, 공무원 개인에게는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등의 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