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 심의
출장 45일 전 계획 공개 의무화
심사위원 전원 민간인으로 교체
[일간경기=신동훈 기자] 평택시의회가 해외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규칙을 전면 개정한다.
평택시의회는 오는 4월21일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해 출장의 사전·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민 감시 기능 강화다. 의원들은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 후 계획서를 단순 게시하는 수준이었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확보된다. 현재 7명의 심사위원 중 일부가 의원으로 구성됐으나, 앞으로는 전원을 공모나 외부 추천을 통한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한다.
출장 후 관리도 엄격해진다. 출장보고서는 심사위원회의 추가 심사를 거쳐야 하며,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 조치된다. 또한 여비와 운임, 통역비 외 추가 비용의 개인 부담도 금지된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해외출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규정은 이번 임시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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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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