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9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특별단속
산림관계 부서 60여 명 12개 기동단속반 구성
[일간경기=조영욱 기자] 영남권에 대형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3월29일부터 5월15일까지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직원 60여 명으로 12개 기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주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와 논·밭두렁의 농산폐기물 소각, 화기물을 소지한 입산자 등이다. 도는 예방 홍보활동과 함께 적발된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됐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순간적인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면서 "모든 도민이 산불예방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산불과 봄철 건조한 날씨를 고려해 시행되는 것으로, 도는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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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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