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개인택시조합·브랜드콜委 'MOU‘
전국 최초 ‘저렴한 요금 등 서비스’ 혁신
천원택시·바우처택시도 ‘페이 결제’ 가능
교통 소외계층···‘이동권 보장’ 기여할 듯
김경일 시장 “대중교통 정책 마련 가속화”

파주시는 우선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한 요금을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범위를 점차 천원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에도 적용키로 했다. (사진=파주시)
파주시는 우선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한 요금을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범위를 점차 천원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에도 적용키로 했다. (사진=파주시)

[일간경기=박남주 기자] 파주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요금이 지역화폐로 결제가 될 전망이어서 시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3월17일 코나아이와 개인택시조합, 브랜드콜위원회와 함께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택시산업 발전 도모를 위한 것으로 4월1일부터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가 개인택시 575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시민들은 파주페이(경기도 지역화폐) 앱 또는 브랜드콜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거나 길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에도 간편하게 지역화폐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단 카카오티 호출 시 자동결제는 불가능하다.

시민들은 이에 따라 파주페이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10%의 요금 절감 효과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천원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이용 때도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해 교통 소외계층의 이동권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경일 시장은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사업은 시민들에게 저렴한 요금과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택시산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대중교통 전반에 걸친 기본교통 정책 마련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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