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앞두고 ‘시민들의 피해 감소 위해’
행정력 투입, ‘신속 불법 성토 근절’ 박차
임세웅 과장 “건전 성토 문화 정착에 만전”
[일간경기=박남주 기자] 파주시는 농지 불법 성토 근절 및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 성토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여느 때보다 농지 성토 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성토 행위가 반복돼 시민들의 고충이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위법 단속 대상은 △개발행위허가 조건 위반 △인접 배수로 매립으로 인한 배수 불량 및 농로 파손 △토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적합한 토사 매립(순환 토사, 재활용 골재 등) △성토로 인한 주변 피해 발생 등이다.
시는 그 동안 조례 개정을 통해 성토 높이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성토 행위에 강력 대응해 왔다. 올해도 불법 성토지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토지주와 행위자에게 즉각적인 행정처분 및 미이행 시 사고지 등재,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성토 행위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읍면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행정력 투입 등 신속한 대응으로 불법 농지 성토 근절에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농번기에 앞서 무분별한 불법 농지성토 행위가 늘고 있는 만큼, 주기적인 점검·단속을 통해 같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 성토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건전한 성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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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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