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년 시행되는 행정제도와 정책 소개
The 경기패스 금액·횟수 관계없이 무제한 환급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2025년부터 경기도 내 50여 개의 기업에서 주 4.5일제 근무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12월30일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2025년부터 바뀌는 다양한 행정제도와 정책을 △복지·보건 △여성·교육 △노동·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환경·도시·교통·건설 △문화·체육·관광·재난안전 △일반행정 총 7대 분야별로 나눠서 소개했다.
경기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위해 도내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기업은 노사 합의로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금요일 반일 근무 중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경기도는 기업에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근태 관리시스템 구축과 공정개선 컨설팅도 제공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민들의 필수품 ‘The 경기패스’의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월 61회 이상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월 61회 이상 이용분의 20~53% 환급이었으나, 내년부터는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환급이 가능해진다.
'경기 LIFE 플랫폼' 또한 새롭게 시행된다. 경기 LIFE 플랫폼은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업으로 경기패스 카드를 통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결제 시 연간 최대 10만 원(분기별 2만5천 원)의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이 혜택은 도내 문화누리카드 지정 가맹점 807곳에서 적용되며 숙박, 체육시설, 도서 등은 제외된다.
또한 기록적인 한파가 예상되는 올 겨울을 대비해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건강피해 보장 보험을 지원한다.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진단비와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을 제공하며 기후취약계층에는 입원비, 교통비, 구급차 비용까지 추가 지원한다. 보험금은 도민이 도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보험사가 서류 확인 후 피해 도민에게 지급한다.
2025년 2월 중 전국 시행 예정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로 실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더 많은 변화들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