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한성대 기자] 연천군은 10월29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주 10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마련됐으며, 교육 내용에는 2025년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안내, 농가주 필수준수사항, 건강보험 취득 안내, 근로계약서 및 근무일지 작성 방법 등이 포함됐다.
군은 2025년 사업 운영을 위해 102농가에서 총 36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11월 1일까지 법무부에 유치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11월 20일 배정심사협의회를 거쳐 전국 시·군에 배정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배정 인원 확정 후 농가 영농 일정에 맞춰 상반기 3월, 4월, 5월 초 총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조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해 통역사 2명을 배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 의사소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관종 연천군 농업정책과장은 “증가하는 근로자 수요에 맞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관리,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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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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