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영장 갖춘 ‘인천반다비체육센터’ 10월 17일 개관
비장애인도 사용 가능..장애인 신체 노출로 2차 피해 우려
장애인 단체 관계자 “수영장 만큼은 장애인 전용으로 가야”
[일간경기=이장열 기자] 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수영장을 비장애인도 사용하게 해 장애인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천반다비체육센터’가 10월 17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반다비는 2018 평창동계페럴림픽 장애인 마스코트 명칭으로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이고 비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다.
16일 문체부 관계자는 “평창동계페럴림픽이 끝나고, 2019년부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레거시(유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110개소가 선정되었고, 개관한 곳은 인천을 포함해서 18개소다”라고 밝혔다.
17일 운영에 들어가는 인천반다비체육센터는 서구 연희동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부지 내에 들어선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087.87㎡의 규모로 2022년에 착공해 지난 6월 준공됐으며, 총사업비 160억원으로 국비 40억, 시비 120억이 투입됐다.
인천반다비체육센터 1층에는 장애인 기준에 맞춘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운동처방실, 2층에는 다목적프로그램실(2개소), 골볼체육육성실(1개소)와 생활체육관으로 구성됐다.
인천반다비체육센터는 인천시장애인체육회가 2029년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한다. 올해 운영예산으로 27억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운영인력은 5명이다.
이중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은 실내수영장이다.
문체부는 반다비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설계 때 유의사항 지침을 만들어 장애인 전용 수영장으로 설계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시설로 규정하고, 폭 2.5m, 길이 25m, 수심 1.3m이하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하지마비 휠체어사용 장애인들의 수영장 입퇴수 편의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경사진 접근로도 고려해서 수영장 측면 통로는 휠체어 2대가 동시에 교차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증증장애인샤워실(가족샤워실)을 최소 4개소 설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 체온조절실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이처럼 반다비체육센터 실내수영장은 문체부가 유의사항 지침에서 장애인 전용 수영장 기준으로 설계된 장애인 시설이다. 장애인 전용 수영장임을 문체부도 확인해 주는 대목인데, 장애인 전용 수영장 장애인 시설을 비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이 사업 공모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반다비체육센터 1층 수영장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심에 맞춰 만들어졌다. 공모 때부터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시간 배정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 가이드라인을 문체부가 제시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인천산재장애인 인천시협회 정천용 회장은 “장애인용으로 설계한 수영장을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하게 하면, 장애인의 신체가 비장애인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장애인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고, 또한 비장애인에게도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 다른 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 기준에 맞춰 만든 수영장만큼은 장애인 전용 수영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0억원을 확보해 2027년까지 선학체육관 인근에 시비 80억을 투입해서 반다비체육센터를 추가 건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