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뿐 아니라 10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민원대응에 소홀함 없게 하겠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하고, 민원 업무 원할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일간경기=이장열 기자] 인천시 공무원 이름이 사라져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5월8일부터 인천시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 이름이 삭제됐다.

인천시가 공무원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공무원 이름 삭제 조치를 해 여론이 찬반으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공무원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공무원 이름 삭제 조치를 해 여론이 찬반으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사진=인천시)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인천시 공무원 이름 삭제 조치는 지난 5월3일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5월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에 특이민원 해결방안을 근거로 5월7일 인천시 총무과장 명의로 시의 실국과에 공무원 이름 삭제 조치에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날 5월8일부터 인천시청 홈페이지서 공무원 이름이 삭제됐고, 청사 내 담당과 입구에 부착된 조직도에서도 담당 공무원 사진과 이름이 사라졌다.   

인천시가 공무원 이름 삭제 조치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민에게 아무런 설명과 설득 과정, 보완책 마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인천시에서 민원을 보기 위해 찾은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 이름이 삭제되고, 시청을 직접 찾은 민원인들이 사무실 앞에서 서성이는 등 인천시민들의 행정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개선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7일 인천시 시민봉사실 관계자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공무원도 감정노동자다.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민원으로 사망한 뒤에 민원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더욱 마음이 괴롭다. 인천시만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시도에서 하고 있다. 민원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특이민원대책T/F팀’ 단장을 맡은 이명규 인천시의원은 "인천시의회에서 악성민원 대책 마련을 위해 ‘특이민원대책T/F팀’을 6개월간 운영했다. 악성민원을 막을 방법은 관련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했다. 6개월 논의한 끝에 지난 5월 인천시 공무원 이름을 조직도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1안으로 채택해 인천시에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악성민원인으로 인천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점은 안타깝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방안이 인천시 조직도에서 공무원 이름 삭제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인천시 공무원 이름 삭제 조치로 인천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며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가 공무원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공무원 이름 삭제 조치를 해 여론이 찬반으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조직도 캡처.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공무원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공무원 이름 삭제 조치를 해 여론이 찬반으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조직도 캡처. (사진=인천시)

 

인천시 공무원 조직도 이름 삭제 조치에 대해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의 이름이 사라졌다고요? 아쉽다. 악성민원에서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공무원의 이름 전체를 모두 삭제하는 것을 시민들과의 소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쉽다“며 ”공무원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 유일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식인지는 의문이 든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고, 인천 시민들도 민원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권오용 변호사(예인법률사무소 대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공공정보 공개 원칙, 책임 행정 원칙이라는 큰 틀을 모두 내던진 처사로 보인다. 악성민원인은 관련 법에 따라 처발 하면 될 일이다. 또한 악성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국민 세금을 들여 공무원을 뽑았다. 공무원 이름 삭제 조치는 가장 기초적인 공무원 위치와 사명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관련 법을 상당히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원 이름이 국민과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공무원일 필요가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본 기자에게 인천시 시민대응과 담당자는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인천시 공무원 이름 삭제 조치에 대해서 사전설명이나 안내가 없었던 것은 인정한다. 빠른 시일내에 홈페이지 팝업창에 이번 조치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공무원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인천시민은 안중에 없고 시민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천시 공무원 이름 삭제 조치의 보완책 마련이나 원점 재검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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