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가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인천 유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을 담은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인천 유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시에 따르면 27일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9월 호주 방문 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의사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10월 인천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도 인천 유치 활동을 벌였고 유럽 한인총연합회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협회, 하와이 재미교포단체 등을 만나 지지를 요청했다.
이들 재외동포들은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어 이동이 손쉬워 재외동포청 설립에 최적지라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인천시는 1902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이민이 인천 제물포항에서 시작된 역사적 상징성과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과 송도아메리칸타운, 글로벌캠퍼스 등 재외동포를 위한 우수한 정주 여건, 유럽한인문화타운 조성 추진 등 탄탄한 국제도시 인프라를 강점으로 유치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인천시총연합회 등 지역사회와 인천시의회 등의 지지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청 소재지가 결정될 때까지 대시민 홍보활동과 시민사회 지지 결집 등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이 재외동포청의 유일무이한 최적지라며 인천 시민사회와 재외동포의 염원을 담아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