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수원문화재단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8월30일 교육은 ZOOM을 통해서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이영택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 과장은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특히 더 잘 알아야 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의 △10대 행위기준 △위반 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위반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연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김현광 대표이사는 "재단 구성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높아졌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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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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