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8월31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8월31일 김미경(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8월31일 김미경(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사진=수원시의회)

김미경(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 완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며,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한편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하였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9월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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