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민주당·평택3) 의원은 4월13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및 학대피해 장애인 자립정착금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이날 발언에서 김영해 의원은 “코로나19로 장애인의 안전과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이용이 제한되어 생활반경이 가정 내로 축소되면서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쌓여 가정 내 학대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18세 미만 장애아동 학대피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가정학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가정으로부터의 신속한 분리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치료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담 쉼터는 경기도에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 지적하며, 경기도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인이 쉼터에서 일시보호와 심리치료, 일상생활 회복 등의 지원을 받은 후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정착금 지원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학대를 당한 장애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장애인의 뜻에 따라 대부분 학대가 발생한 시·군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자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예산은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률을 보이고 있어 시설 입소 전·후 거주지가 상이한 데 따른 예산 부담 주체간 갈등 여지가 있고 예산이 성립된 시·군이 17개에 불과하다”며 관련 예산에 대한 도비 100% 부담 방식 검토를 요청했다.
발언을 마친 김영해 도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