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 용도 적합 사용 여부
수입 원료 유통기한 변조 등 점검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 서구는 2월15일 유통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식품을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서구청 전경(제공=서구)
인천 서구는 2월15일 유통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식품을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서구청 전경(사진=인천 서구)

점검 대상은 지난해 1~4분기 자사제조용으로 원료를 수입한 식품제조 가공업체로 ㈜사조대림에서 수입한 포도씨유 등 25개소, 수입식품 68건이 해당된다.

점검 내용은 자사제품 제조용 수입식품 용도 적합 사용 여부, 수입목적 외 용도 변경 시 변경신고 진행 여부, 수입신고 관련 서류 보관 여부, 수입 원료에 대한 유통기한 변조 또는 허위 표시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유통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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